안녕하세요, 항공권 구매 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최저가’, ‘초특가’ 등의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저렴한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죠. 하지만 막상 결제를 하려고 보면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이 추가되어 실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속았다’는 생각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정부에서는 ‘항공운임 총액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운임 총액제란?
‘항공운임 총액제’는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항공사와 여행사가 항공권 판매 시 유류할증료, 국내외 공항시설이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모두 포함한 ‘총요금’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총요금의 구성 항목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항공운임 등 총액’은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공항시설 사용료
- 운임 및 요금
- 해외공항 시설사용료
- 출국납부금
- 기타 항공교통이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
- 유류할증료
표시 기준
이와 더불어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 광고 시 편도/왕복 여부, 변동 가능 항목, 총요금 정보, 유류할증료 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여러분께서 실제로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요금 확인의 중요성
이처럼 ‘항공운임 총액제’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합리적인 소비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국가별 항공운임 정책에 따라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이 천차만별이므로 총요금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요금 확인 방법
항공권 구매 시 반드시 ‘총요금’을 확인해 보세요. 편도인지, 왕복인지, 변동 가능 항목은 무엇인지 등 상세 정보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 항공사/여행사의 상품과 가격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부 블로그에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